| ▲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해외직구 휴대폰케이스, 욕실화(사진: 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12월 첫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 판매 제품 28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16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6가 크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약 1개월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에서 진행했다.
검사 완료 제품은 총 284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46건, 화장품 35건, 식품용기 66건, 의류 및 일상용품 137건 등이다.
화장품 25건에 대해서는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로, 그 외 위생용품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하여 진행했다.
그 결과 쉬인, 테무에서 판매하는 휴대폰케이스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DEHP)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252.3배를 초과한 25.23%가 검출됐으며,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300mg/kg)의 최대 1.5배 초과한 440mg/kg이 검출됐다.
또 화장품의 경우 알리에서 구매한 눈썹 틴트 2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국내 기준치(0.2% 이하)를 18배를 초과(3.604%)하여 검출됐다. 납 또한 국내 기준치(20mg/kg)의 2배를 초과(39.5mg/kg)했다.
알리, 테무에서 구매한 재킷, 지갑, 벨트, 장갑 등 가죽 8개 제품에서는 6가 크로뮴이 국내 기준치(3.0mg/kg)의 최대 6.1배를 초과한 18.4mg/kg가 검출됐다. 욕실화 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142.8배를 초과(14.28%)했다. 납함유량도 국내 기준치(300mg/kg)의 최대 3.1배를 초과(917mg/kg)하여 검출됐다.
식품용기 2개 제품에서는 총용출량(4% 초산) 국내 기준치(30mg/L)의 최대 4.5배를 초과한 134mg/L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무기납 및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자익 노출되면 신경발달 독성·고혈압 등의 전신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메탄올은 눈 및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6가 크로뮴은 세계 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는 물질로, 흡입을 통한 노출 시 호흡기계 손상이 주로 발생하며 천식과 기타 호흡 기능의 저하, 부비동염, 인후염 등 질병이 증가할 수 있다.
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6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완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능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해외직구 생활용품 1392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여 국내 안전성 기준 초과 제품 89건을 적발했다. 이 중 41건이 화장품류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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