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8년 UAM 초기 서비스 기준 마련…조종사·정비사 양성 착수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5 11: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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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5㎞·운고 450m 이상에서 일출부터 일몰까지 운항
▲ 지난 2월 28일 전남 고흥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항공센터 내 도심항공교통(UAM) 실증단지에서 시험비행에 나선 국내 개발 기체인 오파브(OPPAV). 2024.3.3[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8년 도심항공교통 초기 서비스를 관광형과 지역연계형, 공항연계형으로 제한하고 조종사가 탑승한 기체를 하루 편도 10회 이하로 운항하는 시범운용모델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2028년 도심항공교통 시범서비스 개시를 준비하기 위해 초기 서비스 유형과 운항조건, 기체·종사자 요건, 관제체계, 버티포트, 보험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국내 최초의 도심항공교통 조종사·정비사 양성사업에도 착수한다. 

 

이번 시범운용모델은 초기 운항 단계에서 기존 항공체계를 활용하고 운항조건을 제한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시범운항 과정에서 확보한 운항 경험과 안전자료를 토대로 운항범위와 서비스 유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초기 서비스는 관광형과 지역연계형, 공항연계형으로 구분된다. 모든 서비스는 정부가 정한 시범운용구역 안에서만 운영된다.

 

관광형은 버티포트 한 곳에서 출발한 뒤 관광명소를 거쳐 같은 장소로 돌아오는 순환형 운항이다. 지역연계형은 하나의 거점 버티포트와 도서·산간 등 여러 생활거점을 연결하는 허브형으로 운영한다. 공항연계형은 공항과 도심 주요 거점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다. 

 

초기 운항에 투입할 기체도 제한한다. 해외 형식증명과 국내 형식증명승인, 표준감항증명을 마친 기체를 원칙적으로 사용한다. 국내 형식증명승인을 완료하지 않은 기체는 별도 확인절차를 거친 뒤 실증이나 시험운항에만 투입할 수 있다. 

 

운항에는 조종사가 직접 탑승해야 한다. 운항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되며 시정거리 5㎞ 이상, 구름 높이를 뜻하는 운고 450m 이상의 기상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나의 운항회랑에서는 기체 1대만 운항할 수 있다. 하루 운항 횟수는 편도 기준 10회 이하로 제한한다.

운항회랑은 도심항공교통 기체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이동하도록 사전에 설정한 공중 운항구간이다. 초기 회랑의 고도는 300∼600m, 폭은 600m 이상으로 설정한다. 편도 운항거리는 50㎞ 이하로 제한한다. 

 

조종과 정비는 기존 항공 분야 자격을 보유한 인력이 맡는다. 조종사와 정비사가 운항 기체 제작사의 교육·훈련 과정을 통과하면 해당 기체의 초기 운항과 정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자는 기체를 최소 1대 보유해야 한다. 조종사와 정비사도 각각 1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자본금은 7억5000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사업자는 운항에 앞서 국토부의 운항증명도 받아야 한다. 운항증명은 사업자가 안전운항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절차를 갖췄는지를 정부가 확인해 발급하는 제도다. 

 

관제공역에서는 국토부와 군 등 기존 관제기관이 도심항공교통 기체를 관제한다. 관제기관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비관제공역에서는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자가 운항에 필요한 비행정보를 제공한다.

 

이착륙 시설인 버티포트에는 이착륙구역과 여객 터미널, 기체 충전시설 등 필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보안검색은 초기 운항 특성을 고려해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위험물 소지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운송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보상한도는 사망·후유장해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물적 손해 10억원으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운항구역과 거리, 횟수 등을 제한한 상태에서 안전성을 먼저 검증한다. 초기에는 기존 항공 관제체계를 활용해 운항 경험과 안전자료를 확보하고 이후 도심항공교통에 맞는 별도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시범운용구역과 편도 50㎞ 이하의 운항거리, 조종사 탑승 의무 등의 기준은 초기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운항조건을 단순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범사업에서 안전성이 확인되면 운항범위와 서비스 유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운항체계 마련과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내 제1호 도심항공교통 조종사·정비사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양성 분야는 조종과 정비로 나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운영 목적에 따라 선발과정을 구분하고 분야별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자는 해외 도심항공교통 기체 제작사가 운영하는 전문교육에 참여하고 해당 기체의 운항이나 정비에 필요한 자격 취득을 지원받는다. 국토부는 초기 운항 인력을 해외 전문인력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확보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국비로 교육을 받은 인력에게는 국내 도심항공교통 제도 구축에 참여할 의무가 부여된다. 선발자는 실증·시범사업의 초기 조종사와 정비사로 참여하고 국내 자격체계와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초기 교관이나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기체 제작사와 관계기관, 산업계 협의를 거쳐 선발 인원과 훈련 시기 등 세부계획을 확정한다.

 

공개모집은 2027년 상반기에 시작할 예정이다. 선발된 인력은 같은 해 하반기 해외 기체 제작사에 파견해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시범운용모델을 토대로 관계기관과 지방정부, 산업계 협의를 진행하고 2028년 시범사업에 필요한 제도를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모델과 인력 양성사업이 미래 운항체계에 대한 구상을 실제 운항 기준으로 구체화하는 단계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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