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아동용 해외직구 제품 위해사례 많아...총 1915건 유통 차단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1 11: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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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차단 위해제품 중 748건 유해성 확인된 제품...나머지 해외리콜 제품
▲ 해외직구 위해사례 판매 차단 관련 주요 품목별 위해 사유(한국소비자원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직구 가전 및 아동용품 등에서 유해물질 함유 등 위해사례로 판매가 차단된 건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에서의 위해제품 차단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 등이 지난달 31일까지 총 1915건에 대해 위해제품으로 판매차단 조치했다.

앞서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자 지난 5월 13일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판매가 차단된 위해제품 1915건 중 748건은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이며, 나머지 1167건은 해외리콜 제품 관련이다.

판매 차단 내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판매 차단 원인에서는 가전·전자·통신기기 631건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납·카드뮴 등) 359건(5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전 위험 등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 874건(13.3%) 등의 순이다.

아동·유아용품(588건)의 경우도 유해물질 함유가 231건(47.8%)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품 탈락 및 질식 위험이 238건(40.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인해 판매가 차단됐다.

정부의 안전성 조사결과 및 해외리콜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공정위 ‘소비자24’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부처(기관)를 중심으로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집중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위해제품이 재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한편,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도 감시 인력 및 시스템 확충 등을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어린이 제품 해외직구 시에는 유해물질 함유, 작은 부품 탈락 및 삼킴 위험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재질 및 작은 부품의 탈락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해외직구 가전·전자제품 구매 시에는 제품의 정격 전압/전류 등 국내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다.

장시간 착용하는 액세서리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원료·성분 등을 주의깊게 확인해야 한다.

 

▲ 해외직구 시 소비자 주의사항(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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