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운 한파’ 야외 작업 근로자 건강관리 긴급 점검...‘한랭질환 주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3 11: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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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랭질환 예방수칙(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북극 한파에 따른 매서운 한파가 예보된 가운데 야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긴급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3일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관으로 ‘한파 대응 긴급 지방관서’ 회의를 개최하고 한파에 따른 야외작업 종사자 건강장해 예방 활동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북극한파에 따른 강추위가 예보됐으며, 주말까지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주 한파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통해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및 동절기 안전수칙의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오는 24일 제2차 현장점검의 날은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 예방 수칙 및 떨어짐, 넘어짐 사고 등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야외작업장을 중심으로 극심한 한파로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시간대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지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배달라이더 등 이동노동자에게는 이동노동자 쉼터 등 정도를 제공한다. 이동노동자는 전국 61개 이동노동자 전용 쉼터, 주민센터 등 전국 4707개 한파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지역별로 검색하여 위치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동 기간 동안 핫팩, 귀마개 등 보조용품을 지급하고,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한랭질환 예방 건강상담 및 간이진료 등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류경희 본부장은 “이번 한파로 뇌심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바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나 고령자 등 한파에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추운기간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따뜻한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휴식하게 하는 등 옥외작업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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