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단지 입지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선도할 와성지구 첨단복합 물류화의 추진 사례를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은 지난 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3년 규제 혁신 활동 평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 사례 4건을 선정하여 포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진해경자청은 김기영 청장 취임 이래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규제 개선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2년도부터 총 35건의 규제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16건은 완료·종결하고 현재 19건의 혁신과제를 추진 중이다.
부산진해경자청은 2023년도 추진한 규제 혁신 활동을 자체 평가해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인 와성지구 첨단복합물류화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은 유치업종 추가를 통해 와성지구의 첨단복합 물류화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와성지구는 200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사업시행자가 3차례나 변경되는 등 장기간 사업이 표류되었던 공유수면 매립 사업 지구였으나 부산진해경자청에서 사업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부지 제공 시기를 단계별 준공 방법으로 하여 장기간 개발사업 토지 공급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를 위해 제조업에 물류 유치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의 융복합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와성지구는 직구에서 역직구까지 가능한 첨단복합 물류화 거점 지구로 변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1만 7천여 명의 고용 창출을 끌어낼 수 있는 2조 원 규모의 ‘와성지구 투자·개발 투자협약도 올해 4월에 체결했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수출여건 악화와 불경기라는 환경 속에서 규제 혁신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우리 청은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앞세워 기업의 활발한 경영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이 원하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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