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맞아 초등학교 주변 집중점검...안전한 학교 환경 만든다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4 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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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새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안전점검에 나선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2025년 새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24일 전국 6300여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이날부터 3월 28일까지 5주간 점검한다고 밝혔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중점 확인한다.

그동안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왔다.

지난해에는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건, 불법광고물 5만여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여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8000여건을 포함해 총 25만여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노후되거나 위험지역에 위치한 안전시설을 개선했다.

아울러, 보관상태가 불량한 식품, KC 미인증 제품, 불법 광고물 및 신변종불법 영언시설은 적발 즉시 행정처분 조치했다.

올해는 통학로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공사장 불법 적치물과 안전시설(낙하물 방지시설 등)을 점검하고 노후된 안전시설은 정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속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아이가 먼저 건너도록 현장 계도를 강화한다.

학교급식과 주변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방학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비롯해 학교 급식 위생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기본위생 수칙 준수와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지도·점검하여 위해식품 판매를 근절할 계획이다.

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 요소를 민간 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단속한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식품·제품은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안내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건전 광고와 금지시설 설치를 집중 단속하고, 이를 위반한 업소는 정비와 행정처분 조치한다.

이외에도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사업장(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적발 시 시정요구와 행정처분 조치한다.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 단속을 강화하여 적발 시 즉시 수거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가정에서도 쉽게 아이 주변 위해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먼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체크리스트’를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아이먼저’ 캠페인도 확대한다. 올해는 캠페인 범위를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제품안전, 놀이시설안전, 유해환경 제거까지 확대하고, 개학 이후 홍보를 지속 실시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새학기를 맞아 아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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