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 원 발생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4-02-14 11: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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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대상자는 3월 7일까지 6시간 의무 이수해야
▲자료...도로교통공단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도로교통공단이 음주 운전과 약물 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자 14개 사항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2024년 설 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 면제를 받은 사람은 오는 3월 7일까지로 1개월 이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 있거나, 정지·취소 행정처분,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음주 운전이나 약물 운전, 인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속도위반으로 80km/h 이상 초과 등 중대 법규 위반자 14개 사항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설 명절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를 통지하고, 지역별 교육일정 안내와 예약 및 수강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라며, “오는 3월 7일까지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자는 기간 내 이수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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