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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청사(사진: 법무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 법무부가 후배 남성 검사를 회식 자리에서 추행한 여성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 밖에도 성차별적 발언과 직무 위반 등으로 여러 검사가 추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부산지검 소속 A 검사는 지난해 2월 창원지검에서 근무하던 당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배 남성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혐의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A 검사의 행동이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지검 소속 B 검사도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B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으며,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근무하던 시절에는 후배 여성 검사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한 혐의로 감찰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 같은 언행이 검사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의정부지검 소속 C 검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C 검사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육아 시간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이를 육아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C 검사의 행동이 공직자로서 직무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D 검사도 견책 징계를 받았다. D 검사는 2016년 박사과정 예비 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논문이 교수와 조교에 의해 일부 수정·보완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품위 손상 혐의가 적용됐다.
법무부는 검사들이 직무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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