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공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12-17 1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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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예방 성실한 병역이행 유도,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 병무청 (사진=병무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병무청이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지난 14일, 2022년 병역의무 기피자 355명의 인적 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 사항 등 공개 제도는 병역기피 예방과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공개 대상은 현역병 입영 기피 109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46명, 대체 복무 소집 기피 2명, 병역판정 검사 기피 23명,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175명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다.

2016년 12월 병역기피자 237명의 인적 사항 등을 최초로 공개한 이래로 지금까지 총 2,255명의 기피자를 공개하였고 이들 중 1,005명이 병역의무 이행 등 기피 사유 해소로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현재는 병역기피자 1,250명의 인적 사항이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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