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 시공사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2 11:05:36
  • -
  • +
  • 인쇄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안전모 사진 (사진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7명의 사상자 발생했던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시공사 대표이사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주현 부장검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1일 시공사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상주 감리자 C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외 시공사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직원 등 2명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8월 9일 오전 11시 49분경 경기 안성시 옥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 시설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신축 중인 9층 규모의 건물 9층 바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면을 바치던 거푸집(가설구조물)과 동바리(지지대) 등의 시설물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이 사고로 베트남 국적 20~30대 형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시공사 대표이사 A씨 등은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조적 안전성 검토나 조립도 없이 동바리를 임의 시공하고, 타설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로 콘크리트를 타설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와 B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