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업무협약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8 1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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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지난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서 각각 조사한 2020년 빈집 통계자료가 전국 10만 7947호, 1515만 1306호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한 한편 이같은 혼란을 방지하고자 국토부 등 세 부처가 협력한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8일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 방치된 빈집은 노후화로 인해 마을 미관을 저해하며 안전사고와 범죄에 노출돼 있어 꼼꼼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 빈집 문제의 소관부처가 도시지역은 국토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 어촌지역은 해수부로 분산돼 있어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과 기준도 달라 빈집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존재했다.

앞서 국토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식품부·해수부는 「농어촌정비법」 적용을 빈집을 관리해왔다.

이에 세 부처는 도시·농어촌 빈집 정보 통합 관리,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해 빈집 정책에 관한 업무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하고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 중인 빈집관리시스템에서 전국 단위 통계를 취합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정비 기준과 제도적 지원 등을 담은 ‘빈집법(가칭)’을 제정하고 빈집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더불어 빈집 정비 지원사업 발굴, 세제 개편 및 제도 연구에도 긴밀히 협력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향후 빈집 관리·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이번 협약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공신력 있고 활용도 높은 빈집 통계를 조속히 국민에게 제공하고 빈집 정비 활성화를 통해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지역재생·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가져오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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