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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본원 전경(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블로그 캡처)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지 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 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공익 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 직불 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 직불제는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3년부터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농지 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 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예외 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청의 협의회 운영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가 불편 해소 및 농업인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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