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20대 청년층 '자살예방대책'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2 13: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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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최연숙 의원(사진=최연숙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학교의 자살예방 교육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층 자살예방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여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각급 학교가 자살예방 교육·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규정을 국가기관 등과 동등하게 법률에 상향규정하도록 함으로써,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의 자살예방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때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청년층은 빠져 있었다. 

또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었고 이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규정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자살예방 교육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10대·20대가 대상인 각급 학교의 자살예방 교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 들어서는 중장년층만이 아니라 10대·20대마저도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 심각한데 그동안 이에 대한 대책은 너무 허술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층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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