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수령시 위임장 제출해야
방역조치 이행확인서 제출시 600만원
| ▲ (사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다음달 29일까지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3일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를 개시했다.
공동대표 사업체 및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증빙자료를 제출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된다.
사업체 운영자의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 수령 시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매출 감소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도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이 지급된다.
2020년과 지난해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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