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에서 몰래 전갈 잡았다가… 韓 20대 벌금 2700만원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8 10: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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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나무위키)


[매일안전신문] 여행 차 방문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전갈을 허가 없이 잡은 한국인이 2700만원가량의 벌금형을 현지 법원에서 선고받았다.

27일(현지 시각)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州) 파를 지방법원은 전날 야생동식물 불법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김모(26)씨에게 벌금 38만 1675랜드(약 2700만원) 또는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현지 검찰이 구형한 금액(35만랜드, 약 2500만원)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벌금 가운데 34만 1676랜드(약 2400만원)은 과징금 성격이라 교도소에서 복역하더라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케이프타운 동쪽으로 약 60㎞ 떨어진 파를 마을에서 전갈 10여 마리를 잡았다가 검문 검색에서 적발됐다. 이후 마을 구치소에서 한 달 넘게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김 씨는 판결문을 토대로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아공은 허가받지 않은 야생동식물의 불법 채집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2019년 7월에는 케이프타운 방향으로 500여㎞ 떨어진 가리에스(Garies) 지역에서 바닷가에 피어 있는 꽃을 꺾어 차량에 보관한 한국인이 경찰 검문 중 체포돼 재판 및 벌금 납부 후 석방되는 일이 있었다.

현지법에 따르면 선인장, 전갈, 거미, 전복 등 어패류 채취 시 야생동식물 관련 보호법, 사유지 침법, 절도 등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대사관 관계자는 “남아공 내 야생동식물 무허가 채취 행위 등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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