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용 우산서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판매중단 요청’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7 1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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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우산 6개 제품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 초과...2개 제품서 납도 초과 검출
▲ 안전성 부적합한 어리이용 우산, 우비 등 제품(사진: 서울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일부 해외직구 어린이용 우산 제품에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서울시가 각 온라인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장마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 우비, 장화, 초저가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총 35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23개 제품, 초저가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12개 제품이다.

해당 제품들에 대해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항목을 검사한 결과, 어린이용 우산 8개 전 제품이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제품에서 위해한 날카로운 끝이 존재했으며, 이는 어린이 사용 시 베임, 찔림 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우산 손잡이와 우산캡의 강도 부적합, 우산캡과 우산살 말단부의 치수 부적합 등으로 인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산 제품 중 6개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재가 검출됐다. 국내 기준치를 최대 443.5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으며, 2개 제품의 경우 납도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빅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어린이용 우비’ 제품 3개는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들 제품에서는 후드나 조임끈에 사용이 금지된 장식성 코드가 있었으며, 조임끈이 사용되는 경우 빗장막음 봉처리를 통해 조임끈이 의복에 부착되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일부 제품은 뒤쪽의 조절 탭의 길이가 기준치인 7.5cm를 초과하는 등 이러한 물리적 시험 기준 미충족은 어린이 착용 및 사용 시 걸림, 끼임 등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개 우비 제품의 테두리 원단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기준보다 약 32.6배 초과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발암성이 있으며, 안구 자극, 호흡 곤란,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시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각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불만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 핫라인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오는 7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어린이용 물놀이 용품, 수영복, 수모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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