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해외 상표·특허부터 위조상품 대응까지 한자리 상담…8일 설명회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7 1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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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특허 권리확보부터 위조상품·영업비밀·특허분쟁 대응까지 통합 안내
▲ 수출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사업 설명회 포스터 [지식재산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수출기업이 해외 상표·특허 권리 확보부터 위조상품과 특허분쟁 대응까지 정부의 주요 지식재산 지원제도를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설명회가 오는 8일 열린다.

 

지식재산처와 한국무역협회는 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수출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중계도 병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권리 확보부터 분쟁 대응 단계까지 통합해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외에서 상표나 특허를 확보하려는 기업뿐 아니라 위조상품 유통이나 특허·영업비밀 분쟁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지원제도를 소개한다. 

 

주요 내용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정보 수집 등 K-상표 분쟁 대응을 비롯해 해외지식재산센터, 수출기업 초고속 특허심사, 특허분쟁·영업비밀 보호, 수출도전기업 지식재산 위험 대응, 국제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 지식재산 공제제도 등이다. 

 

이 가운데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해외에 등록한 뒤 참여기업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될 경우 정부가 현지 정부에 수사와 단속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상표 보호를 지원한다. 설명회에서는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활용 방법을 안내한다. 

 

현재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1차 참여기업 모집은 지난 8월 24일 시작돼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국가인증상표를 해외 73개국에 출원·등록해 운영하고 있으며, 선정 기업에는 국가인증상표 사용과 함께 최대 2억원의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자부담률은 50%이며 대기업은 국가인증상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정품인증기술 도입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수출기업의 신속한 특허 확보를 위한 초고속 심사제도도 설명 대상에 포함된다. 지식재산처의 2026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에 따르면 수출촉진·첨단기술 분야 초고속심사는 1개월 이내 심사를 목표로 운영되며, 올해부터 수출촉진 분야에 적용되던 출원인당 신청 건수 제한도 폐지됐다. 

 

기업별 현장 상담도 진행한다. 공익변리사와 지식재산 분쟁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해외 권리 확보와 위조상품, 특허·지식재산 분쟁 등 기업별 현안을 상담한다. 상담은 설명회 당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설명회는 관심 있는 기업이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참석 희망 기업은 8일 설명회 전까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 교육·행사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에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수출기업이 지식재산 분야의 정부 지원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기업의 눈높이에서 먼저 알리고 챙기는 적극행정에 힘쓰겠다”며 “우리 기업의 기술과 상표가 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도록 정부가 전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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