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특별재난지역 내 재산피해를 입은 채무자에 대한 채무감면 및 상환 유예와 국유재산 피 대부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역 내 주민들을 위한 3종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용 회복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시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상환금을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간 유예하며, 신청기한은 재난 피해 사실 확인서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자연재난 피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 중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최장 1년까지 보류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캠코는 공공기관으로서 본연의 업(業)과 연계한 3종 금융 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현장 복구와 수재민 구호활동 지원을 위한 성금 5천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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