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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동부경찰서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지난 5일 오전 8시 3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70대 노동자 A씨가 약 6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으며 현장 조사 결과 A씨는 안전모와 안전조끼 등 필수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이번 사고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으로 접수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외벽 도색 작업 시 로프 작업줄과 별도로 추락을 방지하는 구명줄을 반드시 결속해야 하는데 A씨가 추락한 정황상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작업자들이 아파트 외벽 구역을 각각 전담해 배치된 탓에 사고 순간을 목격한 동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사고 수사중인 마산동부경찰서는 취재 과정에서 부서 간 안내가 혼선을 빚는 등 불통 행정을 보였다. 최초 취재 시 수사지원팀과 형사지원팀을 오가며 안내가 번복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언론 대응 창구 일원화를 이유로 형사과장을 통해서만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본지는 형사과장과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경찰 측은 현재 회의 중이라 연결이 어렵다며 추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수사 당국이 침묵을 지키는 사이 사고 업체 측은 A씨가 아파트 측에 직접 고용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을 키우고 있다. 현재 경찰과 노동 당국은 A씨의 정확한 추락 경위와 함께 업체와 아파트 간의 실제 고용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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