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보도 자료, 연안 마비성 패류 독소로 인한 패류 채취 금지구역 모두 해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7-17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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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의 유통 사전에 차단, 식중독 사고 발생 예방

 

▲국립수산과학원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 14일 자로 전국의 모든 해역에서 마비성 패류 독소로 인한 패류 채취 금지구역이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은 지난 14일, 부산광역시 태종대 연안 해역을 마지막으로, 전국의 모든 해역에서 마비성 패류 독소로 인한 패류 채취 금지구역이 해제되었다고 17일 밝혔다.

마비성 패류 독소는 지난 1월 5일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연안 해역에서 처음 허용 기준치(0.8 mg/kg)를 초과하여, 2월 10일까지 패류 채취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었으며, 이후 4월 20일부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난포리, 진해 명동과 거제시 능포동을 시작으로 패류 채취 금지구역이 확대되어, 경남 통영시에서 울산광역시에 이르는 34개 해역에서 패류 채취 금지구역이 설정된 바 있다.

수과원은 누리집에 패류독소 발생 현황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지자체는 패류독소 허용 기준치 초과 검출 해역에서 패류 출하를 금지함으로써 독화된 패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패류독소에 의한 식중독 사고 발생을 예방하였다.

목종수 수과원 식품위생가공과장은 “패류 채취 금지구역은 모두 해제되었으나 언제라도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도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패류양식장 및 연안에 대한 지속적 감시체제를 연중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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