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불법행위 2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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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한다. (사진: 경기도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경기도가 폐수 무단 방류 등 폐수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을 틈탄 폐수 무단 방류, 오폐수·폐기물 방치 등으로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돼 하천 오염을 유발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집중 수사는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 행위 등에 대해 살핀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조업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청정한 하천은 도민 모두의 공동 자산인 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장마철에 대비하여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폐수배출사업장(380곳)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 바 있다.
그 결과 23개 사업장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2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물환경보전법 관련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7건’, ‘배출시설 미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행위 4건’, ‘가동시작 신고없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행위 3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유출행위 5건’, ‘폐수 측정기기 고장방치 1건’ 등이다.
나머지 4건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3건’,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 가죽분뇨법 위반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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