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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특사경이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사진: 경기도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장마철을 앞두고 경기도가 폐수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 우려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폐수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우기 전 폐수 배출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하천과 공공수역 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나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보내지 않은 채 외부로 배출하거나 우회 배출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하천과 저수지 등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이 가능하도록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공공수역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 역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폐수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 특사경은 2023년부터 매년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사업장 내 작업 부주의, 시설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수질오염사고를 막고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장마철 시기에 폐수를 몰래 배출한 무단방류 불법업체 사업장 12건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적발된 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7건, 공공수역 오염 행위 2건,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는 등 시설 부적정 운영행위 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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