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494개...11개소서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9 10: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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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안전모 사진 (사진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사망재해 발생 등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이 494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494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이번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이다.

우선 사망재해자 2명이 이상이 발생한 사업장은 11개소다. 이 중 사망재해가 가장 많은 사업장은 2021년 근로자 5명이 숨진 주식회사 대평과, 2016년 근로자 4명이 사망한 포스코건설(원청)-한라토건(주)(하청)이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367개소로 ,이 중 절반 이상(193개소, 52.6%)이 건설업이다. 이어 기계기구·금속·비급속 제조업(55개소, 15%), 시설관리 및 사업자지원서비스업(17개소, 4.6%) 등의 순이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301개소, 82.0%)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50~99인 27개소, 100~299인 19개소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9개소다. 이 중 사고 피해가 큰 사업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2019년 3명 사망·2명 부상), ㈜LG화학 대산공장(2020년 1명 사망, 2명 부상), AGC화인테크노한국(주)(2021년 9명 부상) 등이다.

산재 은폐 및 미보고의 경우 산재은폐 사업장는 0개소로 파악됐지만, 산재미보고 사업장이 21개에 달했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미래이엔씨(6건), 디엘건설(주) 로지스코아 북천안 물류센터 신축공사(5건) 등이다.

또 사망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저보건조치 의무(산안법 제63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청 134개소 명단도 함께 공표됐다.

이외에도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산재예방책임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에 따라 하청 사고사망 비중인 높은 원청 3개소의 명단도 공개됐다.

이번에 공표된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명단공표를 계기로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길 바라며, 각 사업장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비롯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정부도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과 안전문화 확산 등을 통해 사망사고가 감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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