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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겨울철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위험요소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계절별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위험요소를 선정하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철 재난안전신고기간에는 제설 요청 등 대설 신고 5000여건과 도로·인도 결빙 등 한파 신고 3600여건을 접수하여 신속히 처리했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4개 유형이다. 특히 대설·한파 신고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맞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는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할 수 있다.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또 행안부는 사고 예방·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리 주변의 작은 위험요소에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재난·사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며 “겨울철 빈발하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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