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보양식 위생점검...식약처, 51곳 위반업체 적발

이정자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5 10: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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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기준 초과 제품도 1건 적발
▲ 삼계탕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여름철 삼계탕과 염소탕 등 보양식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다수 적발됐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다. 온라인에서는 질병 예방이나 면역력 강화 등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도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염소고기와 삼계탕 등 보양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그 결과, 총 2886개 업소 가운데 51곳에서 식품위생법 등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취급업소와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보양식 원료와 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됐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도축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889곳을 점검해 15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과 건강진단 미실시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존·유통기준 위반 2건,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품 분야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음식점 등 1997곳을 점검한 결과 36곳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위생적인 취급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10건, 시설기준 위반 9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건, 자가품질검사 위반 1건 등이 적발됐다.

보양식 원료와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병행됐다. 식약처는 염소와 닭·오리 식육 및 포장육, 염소 진액 등 식육가공품,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염소탕과 삼계탕 등 조리식품을 포함한 총 41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과 잔류 항생제, 농약 등 안전성 여부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식육추출가공품 1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해당 제품은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판매 광고에 대한 점검에서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는 염소제품 관련 온라인 광고 게시물 400건을 조사한 결과 44건이 표시·광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위반 유형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재료의 효능을 제품의 효과처럼 표현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 1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8건, 거짓·과장 광고 4건, 의약품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실시한 뒤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에서 적발된 불법 광고는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 추가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소비가 늘어나는 식품을 대상으로 사전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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