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항공권·택배 소비자 피해 주의...위약금·물품 파손 등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0 10: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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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9~10월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 소비자피해 발생
▲ 공항 자료 사진(출처: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와 선물용 택배 이용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위약금, 물품 파손 등 소비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항공권·택배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로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돼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대면·온라인 거래 선호로 소비자들의 택배 이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은 2021년 122만명, 2022년 655만명, 2023년 2271만명으로 급증했고,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택배 물량도 2021년 36.3억 박스, 2022년 41.2억 박스, 2023년 45억 박스로 추정되며 지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항공권 590권, 택배 161건으로 전체 기간 대비 17.8%(항공권), 17.7%(택배)를 차지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항공권 관련은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또는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다른 피해가 많았다. 택배 관련은 의뢰한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 등의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의 취소·변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여행지의 천재지변에 따른 항공권 변경·취소 시 외교부가 여행경보(3단계 이상)나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경우가 아니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탑승객 영문명 등의 예약 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출국일 전에는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등에 대비해 구매 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고, 출발일 전까지 여행사·항공사로부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받았는지 자주 확인한다.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가능성을 생각해 경유지에서 탑승할 연결편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별도로 예약할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약한다.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골프채, 선글라스 등 파손이 쉬운 수하물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하고, 도난·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수하물에 이름, 연락처, 표식 등을 남긴다.

시에는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를 방문해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다. 외부 오염이 심하거나 파손이 의심되는 경우는 가급적 공항 현장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후 이동한다.

명절 연휴 직전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급히 보내야 할 물품이나 명절연휴를 위한 물품이 아니라면 가급적 추석 이후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식품·농산물과 같이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제품은 ‘특송 서비스’ 등을 이용해 빠른 시일 내 도착하도록 하고,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제품은 완충 등을 충분히 이용하여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 표기를 한 후 택배사에 미리 고지한다.

특히 운송장에 품명, 중량, 수량, 물품 가격을 정확히 기재해야 분실·훼손시 적벌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50만원 이사 ㅇ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배송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추가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한다.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으로 제한될 수 있다.

만약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모바일앱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연휴 동안 항공권 또는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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