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뉴 팰리세이드 (사진=현대차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현대차와 비엠더블유에서 제작 및 판매가 이뤄진 4135대의 차에서 제작결함이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및 수입·판매가 이뤄진 총 2개 차종 4135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더뉴 팰리세이드 4072대에서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저속(약 25km/h)에서 관성을 이용해 주행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및 판매한 218d Active Tourer 63대는 보행자 보호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 가능성이 확인됐다. 오류가 나서 속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가 고장날 경우,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운전자가 해당 장치의 고장을 인지 및 수리할 수 없고 사고로 이어졌을 시 보행자 보호 장치 미작동으로 보행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자발적인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2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후 판매 예정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을 안내하게 된다. 만약 결함시정이 이뤄지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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