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조사 개시...한국 플랫폼 규제 통상 갈등 변수 부상

이정자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2 10: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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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미국이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한국의 산업 정책과 규제 환경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의 이해관계가 걸린 한국의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정책이 향후 통상 갈등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한국, 일본, 중국 등 16개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통상 무기다. 실제로 2017년 USTR은 이 조항을 근거로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디지털 산업 정책을 문제로 삼아 시작된 조사가 비 디지털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쿠팡 투자자들이 무역대표부에 조사를 요구했던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분야는 이번 1차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그동안 미국 정부와 의회 등에서 한국 플랫폼 규제가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꾸준히 제기해 왔음에 따라 디지털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301조 조사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달 20일 USTR이 발표한 성명에서 디지털 서비스, 의약품 가격 책정 등이 언급됐다는 사실을 가리키며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301조 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며 추가 조사에 대한 가능성을 예고하기도 했다.

산업계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 플랫폼 산업은 유통 구조 혁신과 물류 인프라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플랫폼 규제 논쟁이 통상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개별 기업을 넘어 디지털 산업 전반의 투자와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는 해당 국가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실질적인 통상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미국정부와 의회가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속 제기해 왔으나 국내 규제 논쟁에 치중하느라 국제 통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다소 부족했던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짚기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예정된 상황에서 통상 갈등의 원인을 직시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301조 조사 개시를 앞두고 잇달아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다. 지난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쿠팡 문제를 포함해 301조 조사 개시를 앞두고 의견 개진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했으며, 현재 김민석 국무총리도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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