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체형변화 해외직구 일부 식품서 위해성분 확인...구매 주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9 10: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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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사진: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올바로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다이어트, 체중감량 등 효능·효과 표방제품인 일부 해외직구식품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돼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마존·이베이 등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 중 여름철 소비자 관심 품목 100개에 대해 기획 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국내 반인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진행된 이번 검사는 여름철 체중 관리 등을 위해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소비자 관심 품목 중 해외 위해정보, 그간 구매·검사 부적합 이력 등을 분석해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선정했다.

검사 대상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 40개,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 40개,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 표방제품 20개, 총 100개 제품을 선별했다.

해당 제품에 대해 체중감량 등 효능·효과를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되는 암페타민·에페드린 등 마약류와 푸로세미드·노르에티스테론 등 의약성분, 시부트라민·센노사이드 등 부정물질 등을 검사했다.

아울러 국내 반입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그 결과,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 17개,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 15개,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 표방제품 10개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이 중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 ‘부프로피온’이 확인돼 식약처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했다. 

 

▲ 여름철 대비 해외직구식품 검사결과(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부프로피온은 항우울제 및 금연보조제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수면장애, 두통, 조증, 체중 및 식욕감소, 발작(경련), 자살생각과 자살행동이 나타나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외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에서 많이 확인되는 위해성분은 센노사이드, 페놀프탈레인 등이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 시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페놀프탈레인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로 과거 비만체료제 성분으로 사용된 적 있으나, 국제암연구소가 정한 발암가능 물질로 암유발, 기형아 출산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에서는 음양곽, 디하이드로안드로스테론, 머쿠나 프루리어쓰 등의 위해성분이 주로 많이 확인된다.

음양곽은 한약재나 복합제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며 음양곽의 주요성분인 이카린은 부정물질로 현기증,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디하이드로안드로스테론은 의약성분으로서 오남용 시 지성피부, 여드름, 탈모, 배탈, 고혈압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머쿠나 프루리언쓰는 파키슨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한약재나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며, 주요성분인 엘-도파는 현기증, 두통, 졸음, 메스거움, 신경세포 손상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 표방제품에서 많이 확인되는 위해성분은 푸에라리아 미리피카, 블래코호시 등이다.

푸에라리아 미리피카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으로 천식, 간질, 당뇨병, 편두통 및 간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블랙코호시는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원료로 위장장애, 피부 알레르기 반응, 체중 증가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 조치했다.

또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부적합 제품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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