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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병철 의원(사진=소뱡철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반려동물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 보장돼는 길이 열렸다.
이는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시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대안에 반영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고통을 동반한 동물 안락사를 근절하고 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됐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또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용된 약제 관련 사용기록의 작성·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그럼으로써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전망이다.
아울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 및 인력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동물보호센터에서 개농장이나 번식업자 등에게 재위탁되어 식용 개로 판매되거나 번식 등에 악용되는 일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해 1월, 순천 소재 동물병원에서 자행된 충격적인 유기견 고통사 사건을, 대한동물사랑협회 등의 문제 제기로 접하고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제도 미비로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반려동물들의 동물권이 보장되고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하며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게 “유기·유실된 동물들의 입양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분양 공고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등 관리·감독에 특별한 주의를 해줄 것과 반려동물 존중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차관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답변하며 동물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세부실천 방안 마련 등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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