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국 1천곳서 추락·끼임 예방 위한 보호구 착용 집중 점검

이상우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8 1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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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모와 안전대, 안전띠 착용 및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6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천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장에 보호구를 비치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 특성에 맞는 보호구를 노동자에게 지급했는지와 착용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노동자가 실제 위험 작업 과정에서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동식 사다리와 관련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작업 과정에서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진행한다. 시정 요구를 받고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업 전 안전수칙을 확인하고 안전모와 안전대 등을 제대로 착용하는 것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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