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방기관 사칭 주의(사진: 충남소방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소방기관을 가장해 업소에 접근한 뒤 소화기 등 특정 물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송금을 유도하는 사칭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공문이나 명함과 비슷한 자료를 이용하고 소방점검이나 법령 개정을 내세우는 수법도 확인되고 있다.
23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충남지역에서 파악된 소방기관 사칭 시도는 모두 208건이다.
이 가운데 25개 업소가 실제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총 4억2100만원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사칭범의 안내에 따라 대금을 송금했지만 약속한 물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칭범들은 소방본부나 일선 소방서, 119종합상황실 등 실제 기관의 명칭을 내세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업소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기관에서 발송한 것처럼 꾸민 공문이나 명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과정에서는 소방 관련 법령이나 점검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관련 법이 바뀌어 리튬이온전지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거나 ‘곧 소방점검이 진행된다’는 식으로 업주를 속인 뒤 질식소화포와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등의 구매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해당 소방용품을 구매하면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통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허위 설명까지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확인된 소방기관 사칭 피해는 95건으로, 피해액은 1억3255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당시까지 유사 피해가 300건 발생했으며 재산 피해 규모는 1억7822만원으로 파악됐다. 건수 기준으로는 이미 지난해 전체 발생 규모를 넘어선 상태다.
소방당국은 소방기관이 특정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물품 대금을 특정 계좌로 보내도록 안내하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시 송금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기관 명의로 특정 물품 구매나 송금을 요구받을 경우 바로 응하지 말고 관할 소방서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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