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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건물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공식 SNS 캡처)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눈 마사지기의 안전관리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1개 제품은 패드 온도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눈 마사지기 20개 제품의 안정성 및 표시 실태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우선 안전기준 규정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후 제조연월을 포기한 10개 제품 중 2개 제품에만 KC마크가 붙어있었다. 나머지 8개 제품은 KC마크가 아닌 ‘전지 안전 인증’ 또는 ‘전파 인증’만을 표시했다.
안전기준 규정에 따라 지난해 3월 22일 이후 제조품의 경우 안전 확인 신고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거쳐 KC마크와 안전 확인 신고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KC마크가 없는 제품의 경우 안전성 시험을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눈 마사지기 구매 시 KC마크나 안전확인 신고번호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 20개 제품 중 11개는 모델명이나 제조명, 제조 연월 등 표시사항 또는 주의 기재 사항을 일부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아이비케어가 수입·판매하는 ‘아이비케어 리얼 3D 눈마사지기는 마사지 패드 온도가 64.2℃로 안전 기준치(5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 마사지기의 경우 눈과 얼굴에 밀착해 사용하므로 패드 온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화상 위험이 있다.
이외에도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마사지 패드에 대해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중금속 등의 유해 물질 함유 여부도 살펴봤으나 20개 제품 모두 불검출되거나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된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 및 표시사항 개선, 안전 확인 신고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눈 마사지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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