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결정...올해 대비 2.5% 인상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9 10:09:52
  • -
  • +
  • 인쇄
▲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내년도 최저임금 표결 결과가 게시돼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시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보다 2.5% 인상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의 관건은 ‘시간당 1만원이 넘어가느냐’였으나 결국 그 벽을 넘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의 요구로 노사가 계속해서 각자 수정 요구안을 제시해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면서 논의 막판에는 노사 격차가 180원(노동계 1만30원, 경영계 9840원)까지 좁혀졌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하고 표결이 이뤄졌다.

지난 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가 시작됐는데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됐다. 차수 변경 이후에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 이날 오전 6시경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다.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진행된 투표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 1표가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물가 인상률에도 못미쳐 결국 실질임금이 삭감된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온 소상공인 등 경영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들은 비용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거져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