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해양수산부 로고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해양수산부가 다자녀(자녀3명 이상) 가구의 계류시설 사용료 20% 감면 규정을 신설한다.
해양수산부가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했다.
이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의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20%) 대상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관리운영권이 지방으로 위임된 ‘지방관리 무역항(전남 완도항, 경남 통영항, 강원 속초항)’ 내 요트계류시설 사용료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이 위임됐다.
진재영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이용 편의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