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 상담·투자 사기 주의...“금감원 신고 여부 확인해야”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5 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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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투자자문 피해 예방방법(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리딩방 피해 예방을 위해 유사투자자문 피해 사례, 예방방법 등을 안내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상담 및 투자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해당 업체가 금융감독원 신고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전문성을 보장하지 않아 계약 전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제도원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

이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해당 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법 업체로 계약 체결 시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정식 신고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SNS로 매수·매도 시점을 지시하는 등 1대1 투자자문을 하는 것도 불법이므로 이를 발견할 시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료회원에게 비상장주식 우선 매수 기회를 주겠다고 속이는 등 사기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숏폼영상, 카드뉴스로 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 피해 예방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숏폼 영상의 경우 숏폼 유튜버 ‘1분 미만’과 협업하여 영상을 제작·게시한다. 영상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투자자문,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 영업 방식을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 업체 조회 등 예방방법을 알린다.

카드뉴스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정의와 리딩방·불법 리딩방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불법 투자자문·일임,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등 피해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로 바로 연결되는 배너를 우리원, 한국소비자원, 증권사 홈페이지(MTS) 등에 게시하여 신속히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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