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이트 손전등 일부 제품, 화상 위험 있어...'절연부품 추가 제공'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9 1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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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위험 우려가 있는 오라이트 손전등 제품 2종(사진, 소비자원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오라이트 사(社)의 손전등 제품 2종이 우발적 점등으로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오라이트 코리아’는 손전등 2종 전량에 대해 절연 부품을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공식유통업체인 ‘오라이트 코리아’는 화상 위험이 있는 손전등 제품 2종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가을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휴대가 쉬운 손전등, 소형랜턴 등에 대해 위해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내 유통되는 손전등 중 오라이트 사의 제품 2종이 화상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해당 손전등 제품 2종은 오라이트 사의 ‘M2R Pro Warrior’, ‘Warrior Mini’다. 해당 제품들은 온라인으로만 국내 유통된 제품으로 현재 판매가 중단됐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 오라이트 사가 제조 및 판매하는 손전등 2종의 우발적 점등으로 소비자가 화상을 입은 사례가 발생해 해당 제품의 리콜이 진행 중이다.

오라이트 미국은 해당 손전등 2종을 약 21만5100개 판매했으며 127건의 사고가 접수됐는데 그 중 22건이 화상이었다. 특히 3명의 소비자는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라이트 캐나다는 해당 손전등 2종을 6579개 판매한 가운데 6건의 사고 접수를 받고 리콜을 실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제품들은 후면부에 자동차 및 집 열쇠 등 전도 물체가 접촉할 경우 우발적으로 제품의 전원이 점들될 수 있다. 제품별 온도를 특정한 결과 제품이 점등되었을 경우 신체 화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라이트 코리아’는 손전등 2종 전량 684개에 대해 절연부품을 제공하는 자발적 시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추가로 제공되는 절연부품(실리콘 덮개)은 손전등이 자동차 및 집 열쇠 등 전도물체와 접촉할 경우 우발적으로 점등되는 것을 방지한다.

해당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오라이트코리아 홈페이지, 전자메일 등으로 연락해 절연 부품을 제공받으면 된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관할 때 잠금 모드로 설정하거나 실리콘 덮개를 후면에 씌울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24, 소비자원 홈페이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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