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 폭행한 20대 여성 구속 송치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3-30 1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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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폭행녀 검찰송치 현장(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지하철 9호선에서 음주상태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채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0일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서 경찰서는 A씨를 호송해 이날 오전 8시경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코트를 착용한 A씨는“ 왜 폭행 했느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6일 밤 9시 46분경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60대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다가 A씨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해 부인하는 등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당시 A씨는 지하철 안에 침을 뱉고 도주하려 했는데 이를 본 60대 남성B씨가 A씨가 가방을 붙잡자 휴대전화로 B씨 머리를 때렸다.

휴대전화기 모서리로 여러 차례 가격당한 B씨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영상에선 A씨가“경찰 빽 있다”, “너도 쳤어 쌍방이야” 라며 소리치는 모습도 담겼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60대 남성의 쌍방폭행 사실도 확인했으나. 정당방위로 판단해 ‘죄가 안 됨’으로 불 송치했다.

한편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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