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공사비 50~80% 보조금 지급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1 1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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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 모집...4월 1일~30일 신청서 접수
▲ 성동구 도선동 반지하 주택 (사진: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반지하, 옥탑방, 노후 저층주택 등에 대해 집수리 공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주거 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주거 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역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를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약식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사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의 경우 주택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50%, 최대 1200만원’까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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