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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구급차(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21일 김해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25분경 김해시 관동동의 한 아파트 18층 옥상에서 도색 작업을 위해 안전바를 설치하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A(47) 씨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불법체류자로 확인됨에 따라 카자흐스탄 영사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장비 착용과 안전 수칙 준부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사고가 난 사업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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