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차량용 온열시트, 안전확인 신고 누락...납 등 유해물질도 검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2-02 09: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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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신고를 누락한 차량용 온열시트 제품(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일부 차량용 온열시트 제품이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차량용 온열제품 13개에 대해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발열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차량용 온열시트, 온열 핸들 커버 등이 최근 추운 날씨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시중에 유통 중인 차량용 온열시트 10개 제품과 온열 핸들 커버 3개 제품이 조사 대상이다.

차량용 온열시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이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 안전확인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모델별로 확인하여 안전인증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온열 핸들 커버는 안전관리 대상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차량용 온열시트 10개 제품 중 4개가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판매됐다. 특히 이 중 1개 제품은 전자파 관련 인증을 안전확인신고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 안전확인 미신고 제품, 유해물질 검출 차량용 온열시트 제품(한국소비자원 제공)

또 일부 차량용 온열시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 기준을 준용하여 유해물질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조사대상 13개 제품 중 차량용 온열시트 2개 제품(15.4%)의 표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와 납(PB)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납은 급성중독 시 신장계 이상·인지 능력 저하·말초 신경계 질환, 피부 접촉 시 피부염·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한편, 조사대상 차량용 온열시트 10개 제품 모두 최대 온도가 50℃ 이하로 법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기준이 없는 온열 핸들 커버 3개 제품도 시험결과 온도상승 값이 50K 이내로 나타나 준용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품질개선을 권고했다.

또 통신판매 사업자에게는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당 제품의 판매차단을 요청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안전확인 미신고 업체에 대한 시정 조치와 안전관리 대상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점검 강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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