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육포장처리업체 점검실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한 업체 11곳 적발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9 1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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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모습(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햄버거패티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11곳이 건강진단 미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반한 가운데 생산된 포장육은 모두 기준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포장육, 햄버거 패티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포장육 안전관리를 통해 지난 15일~이달 4일까지 식육포장 처리업체 777곳을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는 ▲건강진단 미실시 6곳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 3곳 ▲품목제조 미보고 1곳 ▲위생모 미착용 1곳 등 1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 처분 조치를 취할예정이며, 식약처는 6개월이내 에 다시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게획이다.

이어 점검대상업소에서 생산한 포장육 123건은 기준 규격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최근 식약처는 점검 대상 업소의 포장육을 수거해 휘발성 염기 질소, 보존료, 타르색소, 장출혈성대장균 등의 항목 검사를 실시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관해 단계적으로 HACCP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함께 점검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 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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