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 집중호우 뒤 산림사업장 긴급 안전점검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3 09: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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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산림부산물 유실과 사면 붕괴 위험 확인…피해 사항 없어
▲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가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이후 현장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가 집중호우 이후 숲가꾸기와 목재수확 사업장을 긴급 점검하고 운반로 배수시설 보강 등 후속 안전조치에 들어갔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관할 지역의 숲가꾸기 사업지와 목재수확지를 대상으로 산림재해 및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로 약해진 지반과 사면 상태를 확인하고 토사나 산림부산물이 사업장 밖으로 유실될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리소는 사업지 내부 운반로의 배수 상태와 사면 붕괴 징후, 적치된 부산물의 고정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 피해나 산림재해 징후 등 별다른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장마 기간 추가 강우에 대비해 운반로에 설치된 횡단배수로를 정비하고 배수가 취약한 구간에는 배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인 사업장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지반 약화와 쓰러진 나무, 낙석 및 미끄러짐 위험 등을 확인하도록 지도했다. 위험요인이 발견된 구간은 통제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뒤 작업하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 수준을 판단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중호우처럼 작업환경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화된 현장 상태를 반영한 위험요인 확인이 필요하다.

 

관리소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인 TBM도 실시하도록 했다. 작업자들은 회의를 통해 집중호우 이후 새로 발생했거나 위험성이 높아진 요소를 공유하고 당일 작업내용과 안전한 작업방법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TBM을 작업 직전 현장 인근에서 관리감독자와 작업자가 당일 작업내용과 안전한 작업방법을 확인·공유하는 활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을 실제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현장 안전관리 절차다.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도 노면을 따라 흐르는 물을 분산하기 위한 옆도랑과 배수구, 노출형 횡단수로 등의 설치 기준이 마련돼 있다. 특히 경사가 급하거나 물이 집중될 수 있는 구간에서는 노면 유수를 차단하고 분산할 수 있도록 횡단 배수시설을 두도록 하고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장마 기간 추가 강우에 대비해 산림사업장의 배수 상태와 사면 변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작업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작업 전 점검 실시 상황을 계속 관리할 방침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집중호우 이후에는 작은 위험요인도 대형 안전사고나 산림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작업 전 현장점검과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산림사업장 모니터링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산림재해 예방과 작업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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