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대비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실시

이종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3 09: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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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6300여개 초등학교 대상
▲ 정부가 새학기를 앞두고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단속한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신 기자] 새학기를 앞두고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하여 한전한 학교 생활을 조성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민·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에 대해 이날부터 3월 27일까지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온 정부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45만여건,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7000여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1만6000여건을 포함해 총 67만여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

올해 점검 대상은 전국 6300여개 초등학교다.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5개 분야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단속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주정차와 과속, 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과 안전시설(낙하물 방지 등)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노후된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할 방침이다.

단속 사각지대와 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특히 이륜차의 속도·신호 위반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어린이가 먼저 건너도록 안내하고, 관광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홍보도 병행한다.

또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방학동안 사용하지 않은 학교 급식시설·기수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와 최근 늘어나는 무인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 등 위반사항 점검도 확대한다.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학교 주변 및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 요소를 단속할 계획이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식품·제품은 판매 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적극 안내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점검 및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도 확대하고, 마약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무인점포를 포함해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문구점, 편의점 등 사업장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에 대해서도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 제품 적발 시 해당 매장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은 적발 즉시 수거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시행한 ‘옥외광고물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통대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위반 사항을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보호자와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실종 예방 사건 등록과 같은 어린이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한편, 국민 누구가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담당 기관에서 접수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아이들의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 새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조치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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