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건설(주)가 스마트위험성평가시스템 내 작업중지권 기능을 전면 도입하여 국내 건설업계에서 근로자 중심의 안전관리 문화를 선도하는 중대한 행보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일건설(주)는 지난달 18일 전 현장에 걸쳐 ‘스마트위험성평가(안전보건관리체계)’ 시스템 내의 작업중지권 기능을 전면 도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근로자가 중대한 위험요소를 발견했을 때,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근로자용 앱을 통해 즉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요청이 접수되면, 현장소장과 제일건설(주) 안전관리자의 확인 및 승인을 거쳐 해당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작업이 재개된다.
특히 이 전 과정을 제일건설(주) 대표이사가 관리자용 앱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기업 최고경영자의 안전 의지를 직접 반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스템 운용을 넘어 안전에 대한 전사적 책임 문화 정착을 의미한다.
제일건설(주) 김경수 대표(CSO)는 이번 제도 도입에 대해 “작업중지권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기업의 책임이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다. 제일건설㈜은 기술적 안전장비를 넘어,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안전문화를 만들고자 한다.”라며, “작업중지권 기능을 통해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고, 이 모든 과정은 경영진까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시스템이 아닌, 안전이 곧 경영의 중심임을 보여주는 실천적 장치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일건설(주)은 이번 시스템 도입과 함께 선제적 안전관리, 현장에 생명을 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작업중지권 기능의 도입은 단순한 기능 탑재를 넘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실질적 보장, 모든 근로자가 위험 감시자로 참여하는 집단 안전 문화 형성, 대표이사까지 참여하는 전사적 안전 책임체계 확립,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사전 제거로 재해예방 극대화라는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일건설(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안전을 위한 기술적 시스템 도입을 넘어, 근로자가 주도하는 안전문화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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