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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30일 낮 부산 연제구 연산동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부산 소재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외벽을 뚫고 추락한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마트 외벽에 현행 주차장법에 규정돼 있는 추락방지 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돼 관할 구청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 연제구청은 4일 택시 추락사고가 발생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 외벽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진단한 결과 별도의 추락방지시설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구조안전성 검사는 해당 대형마트 측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진행됐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2층 이상 건축물식 주차장은 2톤 차량이 시속 20km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할 경우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발생한 마트의 주차장에는 이러한 추락방지시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제구는 해당 마트를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연제구 내 2층 이상 주차장 4곳을 점검하여 추락방지시설 보완 설치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낮 12시 30분경 부산 연제구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건물 외벽을 뚫고 20여 m 아래 도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택시는 반대편 도로까지 튕겨나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들을 덮쳤고 택시는 충격으로 엔진 부분에서 불이 났다.
이번 사고로 인해 신호를 대기 중이던 차량 12대가 파손됐으며 해당 차량 운전자와 탑승자 5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지나가던 시민 2명도 사고로 발생한 파편 등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택시 운전사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택시는 주차장 출구 쪽으로 우회전해 아래 층으로 내려가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직진하여 벽을 뚫고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택시는 시속 70km의 속도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택시 자동차 데이터 기록 장치 등을 분석해 차량 결함, 택시 운전사 과실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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