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명소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관광객 안전 지킨다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2 09: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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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 배포...기존 지적사항 개선
-이상징후 유형에 따라 실행이 필요한 긴급안전조치 방안 구체화
▲ 한려해상국립공원 연대만지 출렁다리(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출렁다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관광객들의 안전을 지킬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산악·해안 산책로 등에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출렁다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출렁다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토부가 2021년 4월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같은 해 9월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후 개선·보완 필요성이 있다는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사)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와 함께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했다.

이 개정판은 기존에 취약점으로 지적되던 이상징후의 조기 포착을 위한 조사 방법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이상징후의 유형에 따라 실행이 필요한 긴급안전조치 방안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첨부하고, 주요 부재 및 결함 사례도 사진 자료로 덧붙였다.

또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출렁다리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경우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정기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또 출렁다리 안전관리를 관광이나 공원 관련 부서가 아닌 시설물 안전관련 부서로 일원화할 것도 권고하여,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문봉섭 시설안전과장은 “지역 명소인 출렁다리를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민간관리주체는 개정된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된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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