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기청정기 필터 제품서 사용금지 물질 검출...판매금지 등 행정처분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2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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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금지 물질이 검출된 호환용 공기청정기 필터(사진: 환경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공기청정기 필터 제품에서 사용금지 물질이 검출돼 제조·판매·수입금지 등 행정처분됐다.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지난해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한정성을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물질을 처리할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된다.

이에 공기청저기 필터 제품 제조 및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이 검출됐다.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최소 1.9mg/kg에서 최대 10.7mg/kg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은 노출 시 호흡기,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위반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보존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용 보전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도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서 취급하는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도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이행을 권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없이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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