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청(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약물운전도 음주운전만큼 사고위험이 큰 만큼 경찰청이 올해 4월 2일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올해 4월 2일 시행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되고, 약물 측정 불응 시 처벌할 수 있도록 측정 불응죄가 신설됐다.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된다.
해당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이다.
정상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 즉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자동차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기계장치의 조작 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단속될 수 있다.
또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4월 2일부터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며, 불응 시에는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약물 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 타액 간이 시약검사, 행동평가, 소변, 혈액검사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모든 처방 약이 약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처방약의 경우 약물을 단순히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지는 판단해서 처벌하게 된다. 운전하기 적합한 상태인지는 사고를 내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누가 봐도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 등 운전 형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처방 약 복용 후 언제부터 운전할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자의 몸 상태가 중요한 것으로 약물 적용 기준은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마약,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237건)는 총 237건으로 전년(163건) 대비 45.4%(74건↑) 증가했다. 교통사고 건수는 마약 운전이 31건으로 전년(18건) 대비 72.2%(13건↑) 증가했지만, 약물 운전은 44건으로 전년(52건) 대비 15.4%(8건↓) 감소했다.
경찰청은 마약·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처방 약의 부작용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마약·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영상물 등을 제작·배포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대한의사협회·약사회 등과 함께 의사의 진료 상담 시, 약사의 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에게는 ‘몸 아프면 운전 쉬기’ 등 약물 운전 예방 홍보·캠페인도 적극 전개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 운전도 음주 운전만큼 사고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약물도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 운전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판단하여 몸이 안 좋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전자 및 관련 운수업체, 관계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