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5년간 122명 숨져...“안전수칙 준수해야”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1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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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미숙·안전부주의·음주수영’으로 인한 사고 많아
장마 후 7월 하순~8월 초순 사망자 절반 집중...주의
방학·휴가철 성수기 대비 특별대책 기간 운영
▲ 물놀이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난 5년간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12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대부분 수영미숙, 안전부주의, 음주수영으로 사망함에 따라 물놀이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2023년 6~8월 발생한 물놀이 사고는 모두 119건으로 총 122명이 사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강원도와 경북이 각각 30명,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 원인으로는 수영미숙이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부주의’ 40명, ‘음주수영’ 2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장소별로는 계곡(39명)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하천·강과 해수욕장에서도 37명, 3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시기별로는 8월에 발생한 사망자가 58명으로 가장 많았다. 7월에도 52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하순과 8월 초순에 사망자 절반인 61명이 집중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51명으로 42%를 차지했다. 이어 10대 23명, 20대 17명, 10세 미만 8명 등의 순이다.

한편, 물놀이 사고와 사망자는 정부의 안전수칙 홍보 및 안전관리 등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물놀이 사고는 16건, 사망자는 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8건, 26명) 대비 각각 43%, 27% 감소한 수치다.

행안부는 올해도 여름철 수상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했다. 특히 방학·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이달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선 안전요원이 상주하는 안전 구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물놀이를 즐겨야 한다. 특히 위험구역과 금지구역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하고 간단한 준비운동을 한다. 수상스포츠 등을 할 땐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수영대결 등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무리한 경쟁과 행동은 위험하며, 음주 후 수영은 매우 위험하므로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계곡이나 하천의 경우 바닥의 굴곡이 심하고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다이빙은 피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할 경우 소리쳐 주변에 알려 119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뛰어들지 않고 주변의 튜브나 스티로폼 등을 활용해 구조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도 현재까지 추세는 예년보다 물놀이 사고 및 인명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니 국민 여러분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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